우석대-상지대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한의대 피해 없지만 교육지원 소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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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상지대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한의대 피해 없지만 교육지원 소홀 우려”
  • 승인 2018.09.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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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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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역량진단평가 발표…“평가결과 아쉽지만 미래 대비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우석대와 상지대가 각각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판정을 받았지만 국가장학금 신청 제한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의학교육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까봐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한의대가 소속된 대학 12곳 중에서는 상지대와 우석대를 제외한 10곳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우석대와 상지대는 각각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판정을 받았다.

이번 대학역량진단평가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석대 학생은 평가결과가 아쉽지만 미래를 대비해야한다는 반응이었다.

우석대 한의대에 재학 중인 모 학생은 “학교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학역량진단평가는 지난 2015년의 1주기 평가를 반영한다고 알고 있다. 당시 우석대는 A등급을 받았고, 이미 자체적으로 인원 감축을 감행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대비해 타 학교와 차별화할만한 아이템을 찾도록 도와주고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지대 관계자들은 이번 판정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한의대 교육평가인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상지대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백유경 학생은 “지난 몇 년간 구 재단과의 투쟁으로 학교가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희망적인 결과”라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2020년까지 처분이 유예된 것이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아직 기뻐하긴 이르지 않나 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대생으로서는 한의학교육인증평가가 가장 걱정”이라며 “1주기 인증평가를 넘기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수를 십여 명 더 뽑았지만, 학관과 병원 등의 시설은 그대로라 교수 연구실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관 증축, 분원 설립 등 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상지대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걸리다보니 한의대 인증평가가 뒷전으로 밀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상지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면서 “다만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간의 통합 등을 연계해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외에도 지역과의 긴밀한 정책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하였다.

1단계 진단은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를 진단했으며, 2단계 진단은 86개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요소(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를 진단하였다.

평가 대상이 된 대학은 각 판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되며, 인원감축을 권고 받는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2019년부터 3년 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과 구조조정 등이 조건으로 붙는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 Ⅰ·Ⅱ로 구분되는데, 상지대가 속한 유형Ⅰ 대학은 기존에 수행중인 사업은 지속하되 신규신청에 제한이 따른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각각 정원의 10%와 15%를 감축할 것을 권고 받는다. 그러나 우석대는 지난해 이미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에도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해당하는 학교는 기존 학생에 한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입생과 편입생의 일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지대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교육부가 2016년의 상지대 구 재단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고려해 처분을 2020년 보완평가 때까지 유예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0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보완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제정지원제한대학 판정을 해제하거나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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