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복지부 산하기관 절반이상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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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복지부 산하기관 절반이상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 승인 2018.10.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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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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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고용부담금 총 15억 지출…한약진흥재단 고용율 0.68%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1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약 15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14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미준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일이 있으며, 이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5억 6001만 원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2017년은 무려 7억 5971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1991년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2017년 이전 3%, 2017년 이후 3.2%)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2개 기관이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15억 원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약 4억 원을 납부했다. 그 다음은 ▲대한적십자사(3억 4천만 원) ▲국립암센터(2억 2천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3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원(1억2천만 원) 순이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 2억 9천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다음은 ▲대한적십자사(2억 2천만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5,491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5,245만 원) 순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년 동안 부담금이 제일 많았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가파른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4.6배였고, 이어 ▲국립암센터(4.2배) ▲사회보장정보원(3.4배) ▲대한적십자사(2.9배) ▲건강보험공단(2.5배) 순이었다.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천만 원 ▲2014년 2억2천만 원 ▲2015년 2억 원 ▲2016년 3억2천만 원 ▲2017년 7억6천만 원으로 2015년 잠시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2013년 보다 무려 14배 증가하여 최근 5년 전체 부담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비율을 살펴보면 2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7.5%) ▲한국보육진흥원(5.97%)이었다. 반대로 ▲한약진흥재단(0.6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0%)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 등의 고용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 라며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현재 3.2%인데, 내년에는 3.4%가 된다”며 “높아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각 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법적 강제를 넘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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