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영상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세미나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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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영상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세미나 열었다
  • 승인 2018.10.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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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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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과 내달 3일, 17일 각각 ‘어깨-척추골반-무릎’ 등 주제로도 열릴 예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과 영상학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송범용)는 지난 6일 박형선 경희대학교 영상의학 겸임교수(대한한의영상학회 초대회장)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지난 8월, 개소식을 가진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이 날 세미나에는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20명의 협회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이어 ▲어깨, 팔꿈치, 손목, 손관절(10월 20일, 토, 18시~21시) ▲척추 골반(11월 3일, 토, 18시~21시) ▲무릎, 발목, 발(11월 17일, 토, 18시~21시) 등의 순서로 열릴 예정이다.

한의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문제로 지금까지 한의사에게만 X-ray기기에 대한 설치 운용이 제한되어 왔던 비합리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저(低)선량 방사선 진단장치’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 제3조와 제37조1항에는 의료기관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 제37조2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어,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하지만 정작 의료법보다 하위법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의 별표 6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는 제외한 채,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의료법 개정이 아닌 해당 보건복지부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현재 양의계의 거센 반대와 집요한 방해로 개정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으며, 관련 규칙의 개정에 협회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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