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임상교수 면직 사태…한의계 “평가인증 의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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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임상교수 면직 사태…한의계 “평가인증 의미 퇴색”
  • 승인 2018.10.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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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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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조건에 과도한 임상실적기준 등 문제…소청 통해 면직 취소

열악한 한방병원 및 한의대 교육환경 재부각…학교 적극 지원 必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가천대학교가 지난달 한의대 임상교수 두 명을 면직처리했으나 소청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것이 학교 측의 한의대 차별적인 대우와 관련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이후 가천대학교는 한의대 교수 6명을 새로 임용했다. 지난해 3월 1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 당시 교원수 부족을 이유로 1년 한시적인증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천대가 1년 이내에 한평원 인증기준에 따른 필수교원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한평원에 따르면 인증평가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13명 이상의 임상교수를 확보해야 했고, 학교는 이에 지난 2년간 신규교원을 대거 충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올해 초에 5년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임용된 임상교수 두 명이 지난달 면직처리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이 임용되던 당시 재계약의 조건으로 임상실적을 포함시켰는데 해당 교수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교측의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면직이 취소됐다.

이러한 면직처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가천대 측이 해당 교수들의 재계약조건으로 제시한 임상실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가천대의 경우 재임용을 위한 평가에서 임상실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문제되고 있다. 대학에서 임상교수를 임용할 때는 재계약조건에 임상실적이 들어가지 않거나 그 비중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교수는 임상진료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등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다.

가천대는 한의과대학 교원 총 13명의 임상실적을 상대평가를 통해 책정하고 있다. 이 상대평가에서 1위를 한 교원은 임상실적점수 70점을 획득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실적이 미달되어도 무조건 재임용 혹은 재계약이 된다는 첨부조항이 있다. 문제는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순위에 있는 4~5명이다. 이들은 임상실적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평가영역에서 만점을 받아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가, 만점을 받아도 점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천대부속길한방병원은 학교 측이 제시한 임상실적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한의대병원에 비해 규모나 시설이 협소해 환자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천대부속길한방병원의 열악한 환경은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3년에도 가천대 한의대생 150명은 가천대부속한방병원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시위에 나섰다. 이 때 당시 학생들은 “외래환자를 하루에 2~3명만 볼 때도 있다”, “입원환자가 10명 내외라 실습생이 환자보다 더 많은 실정”, “공간도 협소해 여러 교수님들이 한 연구실을 사용하고, 한방병원의 홍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불만을 호소했었다. 이후 한평원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실습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2013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문제는 교수들의 면직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도 지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이다. 해당교수들이 면직처분을 받은 9월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한창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는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임상교수들의 갑작스러운 면직이 실습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결국 이번 교수면직사태의 이면에는 가천대 측의 한의과에 대한 미흡한 지원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교원을 임용하기보다 단순히 한평원 평가인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천대 측의 이러한 태도는 같은 학교의 양방 의대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양의대의 경우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기숙사비도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대를 포함한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병원 역시 가천대길병원과 한방병원은 그 규모도 차이가 있고 재단도 달라 사실상 협력병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최근 가천대 의과대학이 우즈베키스탄 아크파메드라인 의료센터(AKFA Medline)과 MOU를 맺고 의학교육프로그램을 전수할 만큼 우수한 교육환경을 지닌 것도 비교된다.

이들은 내년에 개교예정인 우즈벡 사립의대에 6년 6개월 동안 총 200만불 규모의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 측의 한의과에 대한 비합리적인 처우가 문제되는 가운데, 한의과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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