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경찰청·복지부·국회는 대리수술 근절 위한 특단 조치 취하라”
상태바
환자단체연합회, “경찰청·복지부·국회는 대리수술 근절 위한 특단 조치 취하라”
  • 승인 2018.10.10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의혹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 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 등 양의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가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이어서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시킨 사실조차 모르고 수술을 받고 있다”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역할이 주어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보조를 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SBS ‘그것은 알고 싶다’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는 수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방송 이후 CCTV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양의협은 언론방송 보도가 계속되자 지난 8일 일부 의료인들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환연은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범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국회·의료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