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최근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 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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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최근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 165건
  • 승인 2018.10.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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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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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교부 대부분 승인…남인순 의원 “의료면허규제 등 논의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등의 행위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한 의료인들이 대부분 면허 재교부를 승인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에는 영향이 없어 의료인 면허 관련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치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은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 취소 사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시신 유기’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신청을 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재교부 하고 있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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