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상태바
[2018 국정감사]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 승인 2018.10.15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이명수 의원, “홍보 강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피해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식약처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 2611건, 2018년 6월말 12만 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 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겨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홍보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구제 신청과 제도 안내를 하는 방안이 없다”며 “홍보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