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또 지적된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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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또 지적된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
  • 승인 2018.10.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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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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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암환자 치료와 삶의 질 향상 위해 모든 공공의료기관 확대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암센터의 한의과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 민주당)이 제기한 국립암센터에서도 한양방 협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암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모든 공공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한양방 협진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에서는 암치료에 침술 등 한의약을 활용하는 한양방 협진을 하고 있는데 왜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하고 “존스홉킨스대학이나 MD앤더슨, 경희대병원 등의 사례를 잘 파악해 국립암센터가 암치료 분야에서 더욱 앞서갈 수 있도록 한양방 협진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9년 국감에서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고, 국립암센터가 한의사와 생약연구자 등 한의약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2010년에는 주승용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국립암센터의 직제인 전통의학 연구 및 운영과 한양방 협진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2014년에는 김명연 의원이 국립암센터에는 전통의학 연구과와 한의사 채용을 위한 TO도 있는데 왜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느냐고 보건복지부를 질책했으며, 2016년 국감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양방 협진은 양의계와 한의계의 직역간 이익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이라며 “암치료에 있어 한양방 협진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특히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세계적으로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의료선진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문제점 지적에만 머물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 있어 국립암센터 한의진료과 설치와 국가적 차원의 한양방 협진시스템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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