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협 눈치 보기 ‘도 넘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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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협 눈치 보기 ‘도 넘은 것’ 아닌가”
  • 승인 2018.11.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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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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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부회장 “만성관리질환-장애인주치의 등 의협 반대로 한의사 배제 옳지 않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은 ‘일차의료 만성관리질환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관키로 했으나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복지로부터 참관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미 위원회로부터 참관 약속을 받았지만 복지부가 의협의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한의협 임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26일 9시 30분 경 회의장을 찾아 30여 분간 “의과중심 만성관리질환제는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회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이들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 항의는 멈추겠지만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복지부나 광화문 등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항의를 마친 후 김경호 보험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기자브리핑을 위해 인근 카페로 이동해 한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한의협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만성관리질환사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한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의협의 참여를 요구했다는 그는 “지난 9월 이건세 추진위원장을 만나 한의협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이 위원장은)내부 논의 결과 브리핑은 어렵고 자료 제출 후 참관을 해주겠다고 전해와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지역단위 의원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한의원을 시군구별 단위로 묶어 우리의 모델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고 이를 발표하고 싶었다”며 “오늘(10월 26일) 이 회의에서 11월경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범사업 모델에 따라 우리 안을 준비하기 위해 참관을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제(10월 25일) 복지부로부터 참관조차 불가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복지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의협의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고 전한 것에 대해 납득하게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복지부의 의협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장애인주치의제 등의 사업에도 의협 외에 다른 단체는 배제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혈압의 티칭 등은 의사 말고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인력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오늘 우리의 이 퍼포먼스는 한의협에 부담이 크지만 더 이상 복지부가 의협에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재발한다면 복지부 앞, 광화문 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한의협, 치협, 간호협, 약사회가 각자의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등을 항의하고 싶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사업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의협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주치의사업에서 보장사업으로 바뀌는 것, 치매관리제 등에서도 한의사들의 역할이 있는데 의사들의 반대 이유로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의협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는 복지부의 몸 사림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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