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계 시위, 사법부 판결 무시한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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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 시위, 사법부 판결 무시한 이기주의”
  • 승인 2018.11.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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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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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와 치과계, 간호계, 약계 등 힘 합쳐 ‘양의계 의료독점’ 철폐하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11일 양의계는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케한 의사를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을 예고하는 시위를 펼쳤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계의 의료독점 철폐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아울러 건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양의계 의료독점 타파에 힘을 합쳐줄 것을 치과계와 간호계, 약계와 환자·시민단체에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의계는 지난 11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정책, 제도가 거론되면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총파업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으며, 최근에도 ‘문케어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을 운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궐기대회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격언이 무색할 정도로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여론의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의계의 대리수술 환자사망 사건, 각종 리베이트, 의료인간 성희롱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등과 같은 중차대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대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제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는 양의계의 모순되고 이중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같은 양의계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정부 역시 ‘총파업’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양의계의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된다”며 “이 모든 것이 기형적인 의료독점권에서 기인함을 자각해야 하며, 앞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좌지우지 하려는 양의계의 어처구니없는 갑질 행보를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모든 단체와 기꺼이 손을 잡고 지금껏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깨뜨려 나가는데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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