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회원학회 보수교육 관련 징계’ 여부 평의회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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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회원학회 보수교육 관련 징계’ 여부 평의회에 묻는다
  • 승인 2018.11.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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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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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이사회 개최…한의사 의료기 사용 로드맵 등 검토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학회가 회원학회의 보수교육 관리 방안으로 학회 차원의 징계 필요 여부를 평의회에 묻는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 10회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와 같이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원학회 보수교육 관리 방안 논의의 건이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는 지난 6월 24일에 개최된 대한두피탈모학회의 보수교육이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학회차원의 징계 여부에 관한 사항이었다. 당시 두피탈모학회는 의료인 보수교육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절세 관련 홍보, 한의원 상담 실장의 역할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보수교육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이를 평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규정 개정 등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6회 학술위원회에서 보수교육 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한의학회 산하의 회원학회가 보수교육 승인을 요청할 때 학회의 승인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학회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우며,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 정도에 대한 검증절차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향후 협회 보수교육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된 상황이다.

또한 한의협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추진 로드맵(안) 검토의 건도 상정되었다. 지난 7일 한의협은 의료기기 활용 논리 개발을 위한 학회 자문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학회에서 이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제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협회 측의 계획과 역할분담 등이 구체화된 후에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어 향후 일정 논의의 건에 대해서는 학회 회장단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로그인 API 추진의 건과 기타안건으로 올라온 재무관리규정 상의 회계연도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한편, 이날 한의학회는 상지한의대의 30주년을 기념해 5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증정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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