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위해 보건의료 직종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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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위해 보건의료 직종 협력해야”
  • 승인 2018.1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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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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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국회토론회서 3차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간호조무사의 27.5%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3.7%p 대폭 증가한 수치다. 또한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47%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최저임금, 차별대우 등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와 토론회는 지난 2016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진행돼 올해 3회째다.

이번 실태조사는 간무협의 의뢰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전국 간호조무사 58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7.5%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고, 34.4%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또한 임금에 근무 경력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표준근로조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보건의료 직종단체가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동환 간무협 기획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위원회에 간무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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