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압측정검사기 등 안전한 사용 위해 이미 다양한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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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측정검사기 등 안전한 사용 위해 이미 다양한 교육 진행”
  • 승인 2018.11.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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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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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의료기기 양의계 전유물 아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고 한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급여적용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의계에서는 “오진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하자 한의계에서는 “임상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의 한방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다 더 다양한 의료기기의 보험적용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함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방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 같은 결정을 충실히 따르려는 보건복지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마저 힘의 논리로 제압하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는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진료와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한의계의 전문가 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5종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임상적 결과를 관련 학회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본 학회를 중심으로 안이비인후과학, 외과학(피부과 포함)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련 교육과 더불어 2만 5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임상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계에서는 충분한 교육과 실습에 기초하여 각 종 의료기기를 안이비인후피부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안압계는 절진(切診), 즉 촉각을 이용해 안구의 경도 등을 확인하는 한의학적 진단을 대체하는 의료기기로 한의사는 이를 이용해 녹내장에 해당하는 청풍내장(淸風內障; 녹내장 초기), 녹풍내장(綠風內障; 녹내장), 황풍내장(黃風內障; 녹내장 후기)을 검사하고 치료하고 있다.

덧붙여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결코 양방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양의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진정한 의료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 없이 혹세무민의 파렴치한 언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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