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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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바뀐다
  • 승인 2018.1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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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가 한방산업육성협의회와 통합된다.

지난 23일 국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진흥재단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는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한의약육성법에 언급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그 구성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역시 제 6조 3항에 따라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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