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진료 실적만으로 산재의료기관지정 취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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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진료 실적만으로 산재의료기관지정 취소 강요”
  • 승인 2018.12.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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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광주한의사회, ‘2018 산재지정 한의원 간담회’ 개최
◇산재지정한의원 간담회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환자 진료 실적만으로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지난 3일 박종훈 한의협 중앙보험이사와 함께 광주지역 산업재해 지정 한의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분야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의 역할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산업재해 환자의 진료 실적만을 두고 산업재해의료기관 지정 취소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산업재해 지정 한의원의 숫자를 늘리지 않은 채 2년 간 산업재해 환자에 대한 진료 실적이 없으면 지정 의료기관 취소 동의서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취소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최용준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방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산업재해 환자들의 접근성이 편하도록 대상 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며 “한방 산재보험이 환자들의 만족도와 치료 효과 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공단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훈 보험이사는 “회원들의 건의내용은 검토와 더불어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공단에 건의할것”이라며 “전국시·도지부 현황도 파악하여 산재보험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환자들의 편의와 한의원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각 한의원들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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