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실현보건의료연합 “국내 첫 영리병원, 한국 의료체계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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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실현보건의료연합 “국내 첫 영리병원, 한국 의료체계의 재앙”
  • 승인 2018.12.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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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원희룡 스스로에 정치적 사형선고…영리병원 개원 금지법 추진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 5일 제주도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 허가된 것과 관련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스스로 약속했던 공론조사위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이는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원희룡은 어제 스스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그는 제주도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건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대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핑계거리와 근거만 갖다 붙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이미 수차례 개악되어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법안의 내용과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편법 허용함으로써 이 병원을 관리감독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라며 “사태가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및 감독권한 등을 이용해 이 병원의 진료범위와 규제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의 영리병원을 불허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론조사 뿐 아니라 국민들은 영리병원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환자유인알선과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범람시키며,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활성화할 영리병원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정부여당과 국회는 그동안의 영리병원 허용 법령을 개정해 없애고, 향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원희룡 같은 정치인이 독단으로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국내 첫 영리병원은 이제 개원을 했지만 논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거나 찬성하는 정치인, 의료민영화론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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