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제’ 11개 신청 중 2개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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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인증제’ 11개 신청 중 2개소 인증
  • 승인 2018.12.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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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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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165개-한약 81개 항목 중 1개라도 미충족 시 불인증

원외탕전 관계자 “많은 참여까지 시설 보완 및 문서 작업 등에 시간 걸릴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이 각각 일반한약과 약침 분야 원외탕전인증제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소의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자율적으로 1차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결과, 98개소의 원외탕전실 가운데 11곳이 인증 심사를 거쳤고 한약진흥재단은 인증기준의 정규항목(약침 165개 한약 81개)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

A 원외탕전실 관계자는 “국가가 인증제를 실시한다는 것에 수긍하지만 도입단계라 명확한 지침 파악 등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각 탕전실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자체 건물이 아닌 이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도 많이 엄격해 시설 보완과 동시에 문서화해야 할 작업의 양도 많아 준비하는 원외탕전실들이 인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나오자 양의계 일부에서는 인증 받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인증제도는 법적인 요건이 아니고 신뢰를 높이는 제도”라며 “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원외탕전이 안전하지 않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증신청이 저조하다는 의견에 대해 한약진흥재단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에서 한방병원이 인증을 받은 곳은 5%대다. 이 사업에는 10%의 원외탕전실이 신청해 2%가 인증을 받았다”라며 “아직 사업 초기이고 내년 3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일반한약’ 분야 인증을 받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약침’ 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 평가를 통과하였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조제 받은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하여 추후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조제 한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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