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 제재 사립대학 총장 취업제한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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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리 제재 사립대학 총장 취업제한심사 강화
  • 승인 2018.1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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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지난 11일 2019년 업무계획 보고…교육 신뢰도 제고 등 토론회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교육부가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가운데, 재정지원제한대학 또는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사립대학 총장의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2019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들의 우려가 큰 교육 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과 법인 직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기본역략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 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국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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