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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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발의
  • 승인 2018.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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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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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에 달성하지 못하여 예방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 6533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윤 의원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은 방안”이라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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