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법안 추진된다
상태바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법안 추진된다
  • 승인 2019.01.08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대표발의…3년마다 실태조사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우수한 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인력 실습교육을 위한 조치 ▲보건의료인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의 책임 지님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등 실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노력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수행과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등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