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 운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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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 운영 가능해진다
  • 승인 2019.0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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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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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도 품질관리교육만 받으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복지부, 심평원, 의협, 병원협회, 영상의학회)’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은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 가능’으로 변경됐다.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전문의로 개정 된 것이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된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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