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명현현상?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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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명현현상? 속지 마세요"
  • 승인 2019.0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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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소화불량 등 부작용에 일시적현상이라며 환불 거부…이상사례 신고 당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건기식 섭취 중 생기는 이상사례를 치료과정에서의 일시적인 현상, 이른바 명현현상이라고 속이는 업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8일 당부했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였으며,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했고, 또한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아울러‘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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