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한의학전문의…‘한의협-전문의-전공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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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한의학전문의…‘한의협-전문의-전공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 승인 2019.03.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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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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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전공의 “전문의 제도 개선엔 동의하지만 방법 등 문제 있어”

한의협, “전문의 중심체제로 바꾸면 협회가 나서 수가 등 만들어 낼 수 있어”

◇(왼쪽부터)최혁용 한의협회장, 김현태 전문의협의회 부회장, 김수환 전공의협의회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한의협, 전문의협, 전공의협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다음을 기약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논현동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중앙회 임원을 비롯해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통합한의사전문의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30여 분 간 현황 및 제안 설명을 했고 이어 김현태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부회장 및 이수환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회장이 각각 5분씩 대표발언 후 1시간여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최혁용 회장은 “왜 전문의 중심체제로 가야하는가. 20년 전 한의계는 전문의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그 전에 양방은 일찌감치 전문의 제도를 도입했고 의사 직종이 일제시대에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줄 때 전문과를 주장하면 전문의 자격증도 줬다. 우리가 보기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우리는 전문의 제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로컬 표방을 금지시켰다”며 “숫자도 최소화해서 대학 및 병원을 중심으로 연구, 교육,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이 흘렀다. 우리의 정책이 성공했다면 양방은 부족한 일반의를 채우기 위해 일반의 정책을 펼쳤겠지만 오히려 1차 의료를 담당할 전문의를 만들었다. 그게 가정의학과다. 양방의 가정의학과도 처음 만들어질 때 ‘이게 무슨 전문의냐’고 비판을 받았다”며 “지금도 가정의학과는 3년 수련 동안 10개월간은 모든 과를 다 돌아다닌다. 인턴이라고 하지만 학생 실습과 똑같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1차 의료를 채우는 수단으로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대는 우리랑 똑같이 출발했다.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원을 한정했고 역할을 학술과 교육,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로컬 표방을 금지시켰다”며 “하지만 2016년 1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로컬 표방은 물론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 시켰다. 또한 전문의 제도를 만들자고 의결해 5개의 전문과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일각에서 한의 전문의 수가 및 행위를 왜 안만드냐는 지적도 있는데 전문의 특유의 행위와 가산을 협회가 나서서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제도의 배신이다”며 “그런데 우리가 전문의 중심체제로 바꾼다고 선언하면, 적어도 전문의가 되는 기회를 모두에게 준다면, 협회가 나서서 전문의 중심으로 수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태 전문의협의회 부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협회장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다”며 “전문의 제도 개편, 너무 필요한 일이고 우리도 충분히 고민하는 바다. 하지만 방향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현재 수련병원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배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수련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한의대 졸업생 중 소수에 불과하다. 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가 잘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잘 갖춰진다고 가정했을 때 3년 뒤, 5년 뒤에는 40~50%정도의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수련지정 병원에서 수련해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분과학회 명칭은 각 전문 과목을 베이스로 만들어 진 것인데 통합한의학전문의라는 명칭으로 인해 기존 전문의보다 급이 높아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치협이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말한다는데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를 배출할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복지부에서 이야기 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수련 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본인이 원할 경우 나이나 출신 학교와 상관없이 경쟁을 통해 수련 받을 수 있다. 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윈-윈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전문의협의회 관계자는 “또 이런 자리가 예정 돼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협회측으로 요청 할 경우 추후 개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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