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한의사회 간담회…평회원이지만 한의학의 미래가 걸렸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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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한의사회 간담회…평회원이지만 한의학의 미래가 걸렸기에 나섰다”
  • 승인 2019.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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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첩약 및 추나 간담회에서 패널로 나선 이종안 은평경희한의원장

학부시절 부학생회장 및 전한련 활동…“자보추나 규제 및 노인정액제 삭감 손해 막심”
“정부 의지가 정책 결정 좌우…협의체 중단 및 전회원 투표 제안”

 

[민족의신문=박숙현 기자] 지난 3일 은평구한의사회 그리고 지난 13일 세종대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첩약건보와 추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행사에서는 은평구분회를 대표해 이종안 은평경희한의원장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진행했다. 지부활동도 드물던 평회원이 토론회에 패널로 나와현 집행부의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이유는 무엇일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평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패널로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적인 계파도 없는 일반 평회원이 나선 이유는 한의학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침이라고 하는 수단이 국가건강보험에 들어간 이후 거의 30년 만에 한의계가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중대한 시기다. 한의학의 진료 규칙이나 패턴이 이것으로 정해진다. 침, 추나, 첩약 하면 한의원의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셈이다. 이는 한의사가 먹고사는 이익문제를 넘어 한의학의 미래를 결정할 사안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은평구간담회 이후 반향이 있었다. 은평구한의사회간담회 이후 겨우 5일이 지났는데(인터뷰일은 지난 8일) 연락이 정말 많이 왔다. 내가 나서는 것을 보고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돕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내가 협회 일을 하던 유명인사도 아니고 학생시절에 알던 인맥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내게 여러 한의사들이 연락을 해왔다.

 

▶한의대생 시절에는 학생회 부학생회장을 맡는 등 대외활동에 적극적이었다고 들었다.
경희한의대 94학번이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장급 집행진으로 활동했었고, 경희한의대 학생회 부학생회장이었다. 전한련에서는 정책국장이었다. 학생시절에 할 수 있는 활동은 많이 했다. 그래서 후배들이 물으면 나는 평생 한의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학생시절에 다 했다고 말했고, 졸업 후 20년 동안 중앙회나 지부 등에서 직함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은평구간담회에서 패널로 나서기로 결심했던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는 첩약건보와 추나관련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보였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추나가 급여화가 되면서 한의사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원래 자보에서는 추나교육이 필요 없다고 중앙회에서 확답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중앙회는 교육이 필요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문제된 것은 단순추나를 하면 약침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추나가 급여화가 돼서 좋아야하는데 자보 추나 규제가 심해지며 매출손실이 늘어났다.

제제분업에서는 노인정액제가 문제다. 현 중앙회는 노인정액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로 인한 손실이 대략 850억 원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중앙회는 우리의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려 한다. 노인을 많이 보는 한의원은 손해가 크다.

또한 첩약을 지을 때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시간제한이 생긴다고 한다. 35분을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건보 6재, 자보 6재를 기준으로 하루에 대략 12재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이상 오는 환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첩약전문한의원의 경우 매출손해가 어마어마하다. 더욱이 우리는 약사가 참여하는 건보진입을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를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추진하는 것은 중앙회의 독단이다.

또한 처방전 공개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방은 처방전을 공개해도 일반 환자가 약국에서 마음대로 약을 사먹을 수 없다. 그러나 한약은 식약공통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구하기가 쉬워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유해하다.

 

▶첩약건보와 관련해 집행부는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거절할 수 있다. 협의체에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를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96년에 한약조제약사시험이 있었다. 한약조제시험이 치러지게 됐는데 그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출제위원이던 한의대교수들이 중간에 나왔다. 그러나 국가는 약사출제위원만 남기고 시험을 강행했다. 양방의 예를 들어보겠다. 두경부 MRI 심사급여는 협의체도 없이 강행됐다.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진행되는 것이다. 중앙회는 정부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누가 장담하나. 정부, 시민단체, 보건사회대학원 교수, 약사들이 함께하는 협의체에서 한의사만 거부한다고 중단될지 의문이다.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확증만 있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제제분업의 이해당사자인 최혁용 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중앙회가 집행하던 정책들이 원천무효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 참가를 즉시 중지하길 바란다. 또한 약사와 함께하는 건보진입을 찬성하는지 전회원 투표를 통한 정책추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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