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공직한의사 처우개선 및 공공의료 발전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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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공직한의사 처우개선 및 공공의료 발전위해 노력할 것”
  • 승인 2019.07.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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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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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 회장

일부 지자체 공직한의사 채용 無…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3년간 공직한의사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이진윤 한의사가 앞으로 3년간 더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이 회장에게 지난 3년간의 소회와 앞으로 3년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공직한의사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았고 이번에 연임하게 됐다. 소감을 말해 달라.

우선 감사하다. 초대회장을 맡은 후 벌써 3년이 됐다. 열정이 있는 다른 분이 맡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만 단일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다시 공직한의사협의회 회장을 맡게 되어 공직한의사 처우개선과 공공의료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의사협회 정관에 공직한의사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일을 했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

공직한의사협의회가 2016년 3월에 협회 정관에 등록이 되었고, 그해 6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공직한의사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한의약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2014년부터 공직한의사들이 모여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공의료 제도와 법령을 연구했다. 이를 계기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정관등록과 협의회를 만들게 됐다.  불합리한 공직한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와 지부에 지속적으로 처우개선 공문을 보내고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처우개선(승급 또는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음으로 공직한의사가 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돼 많은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또 공공보수교육(한의약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1박2일)을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신설했다. 이 교육은 보건사업, 생애주기별 한의약사업, 한의약정책개발, 행정실무향상, 리더십교육 등이 포함되어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매년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다.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도 발전시켰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도하여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의약사업을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로 표준화했다. 매년 관련 사업들의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다.

 

▶반대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아직도 처우개선이 부족하다. 회원 스스로가 처우개선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 그동안 협의회에서 권익위, 인권위 등에 불평등,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관여하려고 하질 않았다. 협의회에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불공평한 직무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계획은 무엇인가.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 의무직으로 근무해야 할 공직한의사들이 보건진료직이나 약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업무대행과 기간제로 근무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사항이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는 사항이다.

앞으로 협회와 지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

 

▶정부 및 한의협 등에 협조를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의계는 예전과 다르게 공공부분(정부, 지자체)과 협력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한의원에서 진료만 하고 공공분야는 관심이 적었지만, 이제는 난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교의사업, 주치의사업, 산후건강관리사업 등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부산시,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직한의사를 채용하지 않아 보건소에 한의과진료실도 설치하지 않고 보건소 한의약사업도 하지 않는다. 이 피해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에서도 국가암센터, 국립정신병원, 교정시설병원 등 국립병원에서 공직한의사를 정규인력으로 채용하여 양질의 한의약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겠다.

앞으로 공직한의사협의회에서는 정부공공기관과 지자체 근무 한의사분들과 협력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약 정책개발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의약 건강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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