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현 위해서는 복지부 안 아닌 협회 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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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현 위해서는 복지부 안 아닌 협회 안 필요”
  • 승인 2019.07.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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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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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포럼, 최환영 명예회장 초청 ‘의료보험제도 내 한방첩약급여 도입방안’ 주제 강연
◇최환영 명예회장이 제중포럼에서 ‘의료보험제도 내 한방첩약급여 도입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복지부 행정 중립기구로서 중재자 일뿐…한 제 15만원 쉽지 않을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환영 한의협 명예회장(제중포럼 고문)이 현 집행부가 추진 중인 첩약건보에 대해 “복지부 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한의사협회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제중포럼(대표 조현모)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 3층에서 최환영 한의협 명예회장이자 제중포럼 고문을 초청해 ‘의료보험제도 내 한방첩약급여 도입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 명예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1984년에 한방의료보험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받았다. 그때가 의료보험 관련 정책의 시작점”이라며 “되돌아보면 많은 일도 했다. 처음에 침수가 200원이었는데 5000원 수준으로 만들었고 군의관, 공보의, 대통령주치의, 전문의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첩약건보의 당위성은 이미 조성된 국민의료비 총비용의 개념으로 보험 재정 안에는 국민의 첩약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찾아먹는 것”이라며 “첩약보험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한의협 임원들에게 협회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9월이나 10월이 되면 복지부 안이 나온다’는 대답을 들었다. 복지부 안이 아닌 협회안을 내야 한다. 남의 손을 타기 전에 우리 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한양방의 포괄개념이다. 그런데 2조를 보면 의료인의 업무로 해서 ‘의사와 한의사’로 나뉜다. 이때의 의료는 한양방을 분리시키는 개념이다. 그래서 약사법도 똑같다.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유리 할 때는 한약을 넣고 불리할 때는 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 복지부에서 안을 만들라는 건 말도 안된다. 복지부는 행정중립기구라 기본안을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한발 뒤로 물러날 것이다. 한 제에 15만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수가는 갑자기 정해지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첩약 수가를 정할 때는 원가 분석을 한다. 이론을 습득하는 교육 및 훈련비용, 자재 및 시설비용, 인건비 등을 조사해서 15만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한다”며 “검증 없이 할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길래 협회 임원에게 ‘사전 연구도 있어야 하고 사전 검증도 있어야한다’고 알렸다. 우리 안을 다른 사람이 반박 못할 정도로 완벽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청주‧청원지역에서의 경험이 있다. 환자에게 처방을 하다 보니 귀비탕을 처방해야 하지만 상병명에 없어 다른 상병으로 적었다. 합법적인 오진을 하는 게 된다”며 “수가 내에서 어떤 처방을 쓰든지 방제권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명예회장은 “시범사업 확정시안을 복지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협회 내부적(보안 철저)확정과 한의계 전체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중포럼은 ‘5년 후에 한의학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세무, 행정, 보험을 비롯한 임상적인 메뉴얼 등을 만들어서 여러 한의사들에게 전달하는 단체다. 오픈카톡창으로 운용을 하고있으며 한 달에 1회 정도 서울역 인근에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는 오프모임을 갖고 있다.


최환영 회장은?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제도정책에 관심이 많아 서울대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의료보험에 관심 많아 23편의 논문을 썼다. 또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제32‧33대 대한한의사협회장, 대구한의대학교 의무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중포럼의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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