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직원인권보호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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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직원인권보호 선포식’
  • 승인 2019.07.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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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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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및 갑질 근절 조직문화 실현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직원인권보호 선포식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6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맞아 노사가 공동으로 직원인권보호를 위한 ‘직원인권보호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용익 이사장, 황병래 노조위원장, 임직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직원인권보호헌장 선언을 통해 노사 상호간, 직원과 고객의 상호 인권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상생의 직장문화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직원인권보호헌장에는 ▲직원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노력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업무수행 중 건강장해 발생 예방 ▲직장 내 갑질 근절 조직문화 실현 ▲인권보호 노력과 실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과 황병래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직원인권보호헌장 선포식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공단의 인권문화 정착과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경영 선도 기관으로서 인권 존중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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