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첩약건보 정책의 손해는 개원의들에 전가된다는 판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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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첩약건보 정책의 손해는 개원의들에 전가된다는 판단에 나섰다”
  • 승인 2019.08.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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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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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첩약건보 우려 성명서 발표한 최방섭 개원한의사협회장

“열흘에 15만원 개념 잘못 돼…시기 늦추더라도 큰 틀에서 바라봐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달 9일 개원한의사협회(회장 최방섭)는 첩약건보와 관련해 “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전회원투표를 실시하거나,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통해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의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최방섭 회장은 “현 정책은 한의계에 큰 데미지를 주는 것이고 이는 개원한의사 몫이라고 판단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첩약건보는 한의계에서 시도했던 적이 있다. 나도 중앙회 임원 시절 첩약건보, 제제분업 등의 시도를 했기에 이번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박수를 보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협회가 주장하는 15만원이라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대로라면 한의계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보험제도가 한의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데 첩약이 이런 정책으로 간다면 한의사는 힘들어진다”며 “그러기에 잘하라는 뜻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내용은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회장 물러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우려가 있으니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하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덧붙여 “첩약보험과 관련해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2011년과 2012년에 논의된 2000억 원짜리 바우처와 지금 한의협이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은 다른 것”이라며 “당시 진행했던 바우처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됐고 어느 약을 쓴다는 기준이 없었다. 바우처 금액 내에서 한의사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질환과 처방, 단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또한 당시는 2년간 진행하면서 평균가격 및 처방 등을 도출하고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토대로 후향적 연구와 논의를 통해 첩약보험을 실행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의협이 추진하는 것은 15만원에 열흘치 양, 원내탕전의 조건 그리고 질환을 정해 놨다. 우리가 표준화 사업을 통해 A질환에 A처방을 쓴다는 연구를 했으니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지 첩약을 쓸 필요가 없다. 무릎 아픈 사람이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본 처방은 이를 치료하는 게 안 들어간다. 가감이라는 것이 있다. 3일분 약을 써보고 또 보겠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협회 주장대로라면 열흘 분 아니면 약을 못 쓴다”고 토로했다.

또한 “중앙회가 주장하는 열흘에 15만원 개념이 잘못된 게, 15만원 중 5만원은 약재 값, 5만원은 탕전, 관리 등의 비용, 5만원은 한의사 기술료라고 설명한다. 방재료 및 기술료 각각 5만원은 불변이다. 약값이 하루치에 5000원이고 열흘 치하면 5만원으로 오른다. 약을 3일치만 투여 하려고 하면 처방, 방재료+기술료+3일분 약값 11만 5000원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3일분에 11만 5000원. 열흘분에 15만원이라면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첩약건보는 당연히 돼야한다. 하지만 협회 주장처럼 올해 안에 안을 만들고 무조건 해야한다가 아니고 시기를 늦추더라도 세분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큰 틀에서 바라봐야지 ‘첩약건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만 바라보면 필패”라고 충고했다.

중앙회 임원 및 사무처 간의 관행 및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간 한의협의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행정처의 사무적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 정치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를 반복하면 발전할 수 없다. 사무처는 회장이 아닌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회원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부서”라며 “타 단체를 보면 직원은 실제 업무만 진행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디테일한 사안을 다 알고 있다. 회장이 바뀌면 집행진도 바뀌어서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것을 보완해주는 것이 직원들이다. 직원이 자주 바뀌면 연속성도 중단된다. 협회 일을 해봤지만 한의사는 한의학의 전문가지 행정의 전문가는 아니다. 그 행정을 잘 아는 게 직원들이다. 직원들의 서포터를 받지 못하는 한의사 집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원한의사협회의 근황에 대해서는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어려운 처지에 회비 수납이 거의 없기에 사비를 들여 힘들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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