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급여화협의체 2차 회의…첩약 진료료-조제료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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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급여화협의체 2차 회의…첩약 진료료-조제료 등 검토
  • 승인 2019.09.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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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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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조제 참여 및 한약국 수가 차등 지불 방식 등 논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회의에서는 첩약 시범사업 수가 행위를 크게 ‘진찰·처방’, ‘조제·탕전’, ‘약제비’로 구분하여 항목별 묶음 수가 책정 등을 논의했다.

진찰·처방(가칭, ‘첩약진료료’)에서는 변증, 심층진단(검사), 방제기술, 복약지도를 포함해 초회·재회 구분한 수가를 검토했다. 먼저 한의사 분당인건비, 소요시간(초회 40분, 재회 20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기본진찰료 별도 산정여부, 종별 첩약진료료 차등적용여부, 초·재회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제·탕전(가칭, ‘첩약조제료’)과 관련해서는 약재관리, 일반조제, 탕전을 포함. 한약사 등의 참여도를 고려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을 검토했다. 먼저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고려하여 10일 단위, 최대 20일까지 시행하는 것을 분석했다. 또 한약사가 조제에 참여한 경우 한약사에 대한 복약지도료 추가 수가 책정을 검토했으며 탕전실 형태(원내, 원외, 공동이용, 한약국처방)에 따른 수가 차등, 지불 방식 등에 관한 논의가 나왔다.

약제비는 대상질환군별 또는 기준처방별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청구 시 상한금액 이내에서 한약재별 실거래가 적용을 검토하고 상한금액 설정 기준(대상질환 또는 기준처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첩약 급여 대상 질환으로는 ▲알러지비염 ▲아토피피부염 ▲월경통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치매 ▲암후유증관리 ▲우울·불안·화병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중 첩약 다빈도 이용 ▲유효성 근거 축적 정도 ▲한약제제 대체 어려움 ▲급여 대상자(다양한 연령층 포함 여부 등)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검토 했다.

또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첩약 시범사업 방안 마련과 대상자·대상기관에 입원환자 포함 여부, 일부 질환 연령 제한 여부, 한방의료기관, 약국 등 첩약 시범사업 참여 방안, 그리고 급여 제한 기준으로 수진자 당 연간 처방 횟수 제한 여부 등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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