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 20여일 앞, 임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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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 20여일 앞, 임총 불투명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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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장 "결론내릴 수 있는 사안 아니다" 부정적

"정총 전 매듭지어야 할 사항" 아쉬움 지적도

지난 2월 22일 현재 전체 재적대의원 214명의 1/3이 넘는 78명이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2일 현재 임시총회 개최 공고는 물론 아직까지 개최일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정관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소집요구서에 ‘긴급’이 아니라 ‘임시대의원총회’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1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3월 4일자 신문에 임시총회 공고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12일 이후에나 총회 소집이 가능해 정기총회를 10일 앞둔 상황에서 총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홍순봉 대의원총회의장은 “총회소집 요건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 후 “그러나 대의원들의 소집요구가 있었고 의장은 이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음으로 소집일자를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홍 의장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의의 경우 아직 마침표가 찍어진 것도 아니고 여건이 갖춰지면 제도의 수정도 요구할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즉, 현행대로 제도를 실시하다가 과목이나 수련과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는 개원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 등이 다시 논란이 될 경우 내부적 합의를 거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집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임시총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짓고 넘어가야만 차기 집행부가 혼선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제34대 한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어 정책토론회 등 총회 전 유세 일정이 없어 AKOM통신을 통해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기 총회 1주일 전인 16일경 임시총회를 개최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대의원들의 불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선에서는 전문의 문제를 계기로 그간 관심이 미약했던 한약사나 양의사의 한약제제 처방 문제 그리고 도하개발 아젠다 등에 한의사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구심점이나 해결책이 마련될 것인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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