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결의 수렴만이 파국 막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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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결의 수렴만이 파국 막는 길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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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 2차 시험취소, 권련 업무 중단

복지부와 진통 예상, 결의 내용 영향 미진 이견도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달 23일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방안을 마련, 3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5일자 한의신문에 2002년도 제2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 공고가 게재돼 4월13일 치를 예정이었던 역할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시험은 취소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와 함께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부교수급 이상에 대한 전문의자격증 교부도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의계의 안으로 확정지을 수는 있지만 이를 복지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나타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의협이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후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기관을 한의협에서 한방병협으로 또다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의원총회의 결정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월에 실시키로 했던 제2차 전문의 시험의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취소했다는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시행규칙에 매년 1회 이상을 실시토록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자격증 교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정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한다”고만 돼 있고 어디서 교부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회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246명의 한의사와 수련한방병원의 부교수급 이상이 복지부에 직접 자격증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복지부가 시험주관기관을 바꿔 역할자에 대한 시험 등 전문의 제도를 현 규정대로 강행하려드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현재 전문의자격을 취득했거나 수련 중인 한의사를 비롯해 전 한의계가 전문의제도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치과 전문의문제를 놓고 볼 때 한방정책관실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한의사나 한의학의 이해를 무시한 채 제도를 끌고 나가는 것은 독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치과 전문의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복지부가 시험을 강행하려 하자 치협 임원이 두차례나 육탄으로 저지했었으나 이후 복지부는 공무방해 등의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고 치협은 전문의제도에 대한 원칙만을 재확인하고 실시를 미루는 중이다.

따라서 새 집행진과 한방정책관실이 전체한의사들의 대의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보완하는 길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방병원협회는 수련한방병원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련의를 수련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규정에 관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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