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문제, "갈등보다 화합이 시급"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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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문제, "갈등보다 화합이 시급"여론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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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개선안 늦어지면 내분으로 이어질 수도

양방 가정의학전문의 사례 관심 부상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전문의와 비전문의, 병원과 의원 나아가 개원가와 대학간의 갈등으로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측에서는 “자기들만 하겠다는 것이냐”며 “전체 한의사의 대의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일반 개원의도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키로 한 이상 결의내용이 수용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전문의제도 자체의 존속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측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련 중인 수련의측에서는 일단은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겠지만, 수련을 받지 않고도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제1회 전문의시험에 합격한 전문의들도 이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의시험의 시행기관인 한의협은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제2회 전문의시험 취소 공고를 내고 전문의와 관련한 실무를 접어두고 있는 상황이며, 복지부는 전문의시험에 합격한 한의사들에게 교부할 전문의자격증 제작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한의협이 전문의시험에 대한 업무를 중단했고, 시험 주관 기간을 한방병협 등으로 바꾼다는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시험에 합격한 246명과 시험 없이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부교수급 이상에 대한 전문의자격증 교부는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복지부와 한의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가 하루빨리 정리되지 못할 경우 한의사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개원중인 한의사와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한의사 그리고 수련중인 한의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한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관건이 됐다.

한 한의사는 “현재는 의료시장개방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대체의학 등의 이름으로 한의학의 고유영역을 훼손할 사건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의학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데 뭉쳐야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보다는 화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의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지난 1985년 11월 양방의 전문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정의학과의 선례가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학전문의의 경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원가의 임상을 통해서 자연히 숙련도를 높일 수 있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마친 전문의와 과목에서 차별을 둘 수 있어 이들과의 마찰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방 가정의학전문의의 경우 가정의학과가 설치돼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가정의학 전문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에 종사했거나, 6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자로서 의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300시간 이상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또 15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자로서 의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300시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의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토록 돼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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