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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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논의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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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전공과목 확대론 부상

전 한의계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

전문의제도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기로 한 기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 전공의 연합회도 19일 총회를 기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의제도에 대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자칫 내분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의제도가 원칙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기존의 면허취득자를 포함해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를 두지 않기로 했으나 부칙이 만들어져 역할자란 새로운 신분이 탄생했다. 또 일반 개원가의 전문의 표방문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여기에 한방수련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해 한의대를 졸업하는 사람 중 30%만이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돼 70%는 2류 한의사로 전락할 위기마저 높다.

결국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규정 제4조 수련의 ‘수련한방병원에서의 수련’을 ‘수련한방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으로 변경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양방의 경우도 “전공의라 함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의·산업의학과 및 예방치과에 한한다”고 돼 있다.

이것을 한방전문의에 준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 수련기관으로 인정되는 학회 등의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해 한방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 양방과목을 쫓아가는 식의 전문과목 설정에서 벗어나 한의학만의 독창적인 진료과목을 설정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母 한방병원과 子 한방병원 모두에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해 병원에서의 수련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한방의료기관의 전문화와 차별화를 기대할 수 있어 다가올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전공의 그리고 일선 한의사들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해 나갈 것이냐일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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