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 개선을 위한 임총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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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 개선을 위한 임총 그 이후
  • 승인 2003.03.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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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사항 이행 산 넘어 산

서둘러 일을 재촉할 경우 난항만 반복될 뿐
대의원 총회 결의에도 이견은 여전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 제도에 의해 자격자가 배출돼 있는 상황에서 특례가 인정될 수 있을까?

교수와 학회에서는 “개원의가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혔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을 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결해 형식상으로는 전체 한의계의 의견을 모았으므로 복지부와의 협의만 남게 된 것이다. 복지부 담당과장도 한의계가 의견통일을 이루면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수 차례 밝혔었다.

학생들 피해의식 높아

그러나 한의협 임시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 안이 그대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교수급 이상을 포함해 전문의자격이 확정된 사람이 436명이고 현재 약 700명 정도가 수련을 받고 있어 이들을 합칠 경우 1천1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있었던 임총에서도 대의원들이 “총회의 결의가 어떠한 강제력이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결의사항을 어길 경우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이사회에 위임 한 것도 전문의와 관련한 결의 내용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미더워 하지 못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에 예비한의사인 한의대생의 문제를 더하면 일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
므로 학생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현재 학생들은 양방에서 실패한 제도를 지적하며 한방전문의가 전문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련기관을 대학부속병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는 등 전문의제도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개원한의사의 특례 인정에 따른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한해 750명이 졸업하는 가운데 약 170여명만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길이 없는데 선배들이 대거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신들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불안에서이다.

8개과 진출이 관건

또 가장 큰 문제는 8개 과목에 관한 사항이다.
임총에서 새로운 전문과목신설로 가칭 가정한의학전문의가 제기되자 한 대의원이 “자기들은 내과전문의 하고 우리들은 가정한의학전문의나 하라는 소리냐”며 반발했던 것이 현 개원가의 정서를 그대로 대변 해 주는 말이다. 반면 전공의연합회나 아직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부분에서는 “개원의가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보이고 있으나 어디까지를 수용하겠다는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즉, 8개 과목을 허용하겠냐는 문제이다.

다행한 것은 전문의를 교육하고 시험을 출제할 주체인 8개과 학회에서 법의 개정을 반대하지 않고, 개원의의 보수교육을 주관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이다.

99년 법을 만들 당시 전속지도전문의가 6개월 동안 수련병원을 떠날 경우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등 불안정한 신분으로는 전공의수련 및 시험을 주관할 수 없다는 주장과 행정상의 필요로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특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들 교수진의 긍정적인 입장정리는 개원가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연수 방법·시험도 문제

입원환자 중심의 수련 교육을 주관하던 교수진이 개원의들을 상대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할 것이냐 이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한의사 대부분이 자격을 취득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시험문제를 출제할 것이냐 이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개원의가 중도에서 연수를 포기하거나 탈락하게 될 경우 한의사 개인간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300시간 이상의 연수,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1년에 150시간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3시간씩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특별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한의사전문의제도를 폐지하거나 유보 △전문의 인정기관을 한의사협회로 이관 △인정의제 도입 △수련방법을 수련한방병원의 수련과 한의사회 연수교육 등으로 2원화 △가정한의학과 등 전문과목신설을 통한 특례 인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개원한의사의 특례를 인정하고 전문과목을 늘여 개원한의사들에게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린 것은 어쩌면 정해진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의협 구성원 대다수가 개원의들이고, 전문의에 대한 이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론은 예상됐던 일이다.

제2라운드 시작

문제는 8개과에 개원한의사의 특례를 인정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냐이지 가정한의학전문의나 동통·추나전문의 등의 신설은 양방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방의 전문의 제도시행 초기인 1950년대와 같이 개원의들에 대한 자격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됐다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발점은 전체 한의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동의안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따라서 임총에서 전문의제도를 한의학의 특성에 맞춰 이끌어나갈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이 된 전문의제도를 성급히 결론지으려 할 경우 안재규 회장이 임총서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최근 발생했던 사건에 한의학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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