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12. 2.1 공포, '13. 2. 2 시행)에 따라 개정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 합니다. ○ 일시 : 2012년 6월 4일(월) 13:00~17:40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 기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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