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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icon 민족의학신문
icon 2012-05-30 15:11:27  |   icon 조회: 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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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12. 2.1 공포, '13. 2. 2 시행)에 따라 개정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 합니다.

○ 일시 : 2012년 6월 4일(월) 13:00~17:40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 기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2012-05-30 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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