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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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4-03-07 21:00:00  |   icon 조회: 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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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4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①제39조제2항의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험자ㆍ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보험자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2. 제2항제2호의 위원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3. 제2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심의조정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

⑤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가입자

제5조 (적용대상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1.5.24>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ㆍ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2.29>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
2004-03-07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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