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한의약육성법(공포)
icon 
icon 2003-08-11 10:01:00  |   icon 조회: 4232
첨부파일 : -
한의약육성법

◇ 제정이유
현행 한의약은 서양의약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바,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단일의 제정법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법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법 제10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법 제12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법률 제6965호(2003. 8. 6) 한의약육성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라 함은 한약의 생산(재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라 함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개발을 포함한다)․제조, 유통, 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일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5. “한약재”라 함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한의약육성기본정책의 수립 등

제5조(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에 대한 지원․육성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종합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2003-08-11 10:01: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