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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중의약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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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5-02-15 13:05:00  |   icon 조회: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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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중의약조례> (전문)

(역주) 법제처 중국담당 법제연구관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 법체계 상 <條例>는 우리나라 <시행령>에 해당하며, <辦法>은 <시행규칙>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의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중의약 사업의 발전을 보장 촉진하며,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중의 의료, 예방, 보건, 재활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중의약 교육, 과학연구, 대외교류 및 중의약사업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혹은 개인은 마땅히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중약의 연구제조, 생산, 경영, 사용과 감독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에 의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3조 국가는 중의약사업을 보호, 부축, 발전시키고, 중서의를 동시에 중시하는 방침(중서의병중방침)을 실행하여, 중서의가 서로간에 학습하고, 서로간에 보충을 하여, 서로 함께 向上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중의와 서의, 두 종류의 의학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중의약사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

제4조 중의약사업은 마땅히 계승과 창조라는 원칙에 따라 발전되어야 하며, 중의약 특색과 우수성을 지키고 발양시키도록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중의약의 이론과 실천 상의 발전을 촉진하여 중의약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5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중의약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중의약사업이 경제, 사회와 함께 협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할구역 내의 위생 계획을 제정할 때 마땅히 본 구역 내의 사회, 경제 발전 상황과 주민의 의료 수요에 따라서 중의 의료기관의 설치와 배치를 총괄적으로 안배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중의학 서비스 네트워크를 완비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의 중의약 관리부서는 전국적인 중의약 행정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의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중의약 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중의약 행정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의약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중의약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현저한 공헌을 하거나, 변방의 원격지에서 중의약 업무에 종사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장 중의의료 기관과 종사자

제8조 중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마땅히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제정한 중의 의료기관 설치표준과 해당 지역의 위생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의료기구관리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심사 허가 수속을 밟아서 의료기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중의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9조 중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마땅히 중의약의 특색과 우수성을 발휘하고, 중의약 자체의 발전 규율에 따라 전통이론과 방법을 운용하고, 현대과학기술 수단을 결합하여 질병의 예방치료, 보건, 재활에 있어서 중의약의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의 우수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역사회의 보건센터(위생복무중심), 향과 진의 보건소(위생원) 등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위생서비스 기관은 마땅히 중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중의 종사자는 마땅히 위생 관리와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부서의 업무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자격고시를 통과하고, 아울러 취득한 면허증(집업증서)을 등록한 후에 비로소 중의 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사승방식(전통적인 사숙을 통해서 중의를 배운 자)으로 중의학을 학습한 자 및 확실한 전문 장기를 가진 자는 마땅히 국무원 위생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사(집업의사) 혹은 조리면허의사(집업조리의사) 자격검정 고시에 통과하고, 아울러 취득한 면허증을 등록한 후에 비로소 중의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2조 중의 종사자는 마땅히 상응하는 중의 진단치료 원칙, 의료기술표준 및 기술조작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의(또는 가정의, =全科醫師)와 유사의료업자(鄕村醫生)는 마땅히 중의약 기본지식 및 중의 진료 지식, 기술, 상견병과 다발병 처리의 기본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제13조 중의 의료광고를 발표하려는 의료기관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중의약 행정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에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중의약 행정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는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업무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중의 의료광고 허가번호를 내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의 의료광고 허
2005-02-15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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