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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 위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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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5-11-01 11:01:00  |   icon 조회: 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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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김경일 재판관. 주문: 위헌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최영미)은 서울에서 바로보기안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1. 7.경부터 2002. 2.경까지 위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6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2002초기1479)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3. 30. 법개정으로 경력에 대한 의료광고가 허용되게 되었다. )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技能)·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를 금지한 부분과 동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법 제69조 해당 부분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다.

의료법 第46條 (誇大廣告등의 禁止)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법임).
①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關하여 虛僞 또는 誇大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②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 아닌 者는 醫療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特定醫療機關이나 特定醫療人의 技能·診療方法·助産方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大衆廣告·暗示的 記載·寫眞·油印物·放送·圖案등에 의하여 廣告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④醫療業務에 關한 廣告의 範圍 其他 醫療廣告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97.12.13>

2. 판단
가. 의료광고의 규제 연혁
종전의 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은 전문과목의 표방 이외의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였고, 전문과목의 표방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제41조, 제42조). 구 의료법(1965. 3. 23. 법률 제1690호) 역시 유사하게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표시 외에는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였다(제36조, 제37조).
그 후 개정된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종전의 금지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건사회부령으로 일부 범위의 의료광고를 허용하도록 하였다(제46조, 제47조). 당시 보건사회부령은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진료시간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광고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일간신문 광고는 월 1회 한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3조).
한편 2002. 3. 30.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경력 광고를 허용하였고(제46조 제1항, 제3항), 2003. 10. 1.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61호)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인원수,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추가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일간신문 광고를 월 2회로 함).
현행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경력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면 위 1973년도 의료법 규정과 같은 것이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 조항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광고표현을 제한하며, 또한 상업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직업수행(영업)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2)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환자)의 보호, 공정거래의 확보, 의료행위의 숭고함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므로 일반 상품이나 용역과는 차이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인 간의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이 의료인의 기능(技能), 즉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재능 및 진료방법(즉 진찰과 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의료광고는 허용될
2005-11-01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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