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망상에서 깨어나라
상태바
한의협, 망상에서 깨어나라
  • 승인 2007.02.23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계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의료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한의계의 저지투쟁이 험난하게 됐다. 행정부의 준비단계에서 막지 못한 것을 국회에서 막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악 저지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는 느낌이다. 실무작업반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끝없이 개진했고, 그 후 2주간의 협상기간을 갖고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더러 입법예고로 의료법개정안이 국민에게 공개된 마당에 의료계가 공론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논의구조와 의사결정구조가 의료계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게 때문이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의료계가 입장을 개진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와 시민소비자의 협공도 막아내지 못한 의료계가 표심에 영향을 받는 국회를, 그것도 임기 말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을 발휘하겠다는 것 자체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높다.

의료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실무작업반 논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대응수위를 높여왔다. 비록 남의 일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의협은 정부과천청사에서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열어 전면 저지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한의계는 이해가 엇갈려 의협과 공조를 취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걸어 의료법개정안 전체의 틀을 건드리지 않은 채 부분적인 개선만을 촉구해왔다.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의협집행부의 주장대로 의료법개정안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의료인의 입장에서 수용이 불가피한 조항도 더러 있었다.

그런 반면에 비판적 수용의 견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잘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의료행위를 독단적으로 재단하며, 사람의 건강을 상품화하는 조항이 있다면 조항의 숫자와 관계없이 전면적인 저지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방식이 된다. 적어도 투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일단 저지한 뒤 협상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현명하지 못한 대처방식이 다소 아쉽지만 이제는 반복적인 오류를 피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을 일이다. 일단은 공청회나 임시총회를 긴급 소집해 한의사의 총의를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총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