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를 우롱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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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를 우롱하지 말라
  • 승인 2007.03.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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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의료계와의 공조 불가에서 공조 참여로 전환하자마자 정부는 이전에 했던 약속을 파기했다. 의료법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의 근거를 삭제하겠다던 정부가 개별법률로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의료법개정안을 총괄하는 담당팀장이 모 라디오방송국의 시사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사의료행위의 인정범위를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의료법이 아닌 개별 법률로 제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비춘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의협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의료법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근거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관련기사 605호 주요뉴스란 정책 “유사의료행위 개별법령으로 만든다” 참조>
한의계는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인 113조를 빼주겠다는 차관과 의료정책팀장의 말을 신뢰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5일 열린 의료법개정안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의료단체 중 유일하게 참가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선한의사들은 회장을 극도로 불신해 자진사퇴시키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비록 집행부가 붕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한의계의 최고관심사였던 유사의료행위의 근거가 의료법에서 삭제된 것을 위안으로 여기며 집행부 총사퇴에 따르는 불이익을 감내해왔는데 갑자기 개별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니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다. 정부의 돌연한 삭제 제안과 개별 법률 제정 발언은 결국 공조대열에서 한의계를 이탈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가 의심스럽다. 제안을 수용했던 한의계는 정부의 농간에 놀아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무슨 팀을 해체한다느니 무슨 조직을 해체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도 헛소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할수록 자괴감이 들게 만든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건강이라는 대의의 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한국의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방법을 쓰는 한 감정의 골만 깊게 할 뿐이다. 비록 의료계가 전면반대의 기치를 높게 들었지만 대화 자체를 끊은 것이 아닌 이상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 의료인, 정부 모두의 이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를 우롱하는 일부터 중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법 안이든 밖이든 유사의료행위 법제정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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