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한의학의 미래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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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한의학의 미래를 준비하자
  • 승인 2007.03.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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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정점을 향해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이 입법예고기간이 마감되면서 한풀 꺾이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의료3단체가 주장했던 핵심내용들이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수용될 전망이 높아졌고 의료계가 내부를 추슬러야 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도 올해는 대선의 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로놓여 있어 물리적으로도 정부가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 의료법개정이 모든 국면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 이유다. 그러므로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적어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6월 이전까지는 상호간에 갈등하더라도 완화된 형태를 띨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의료법개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회장사퇴와 집행부 붕괴사태를 겪은 한의협으로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밖으로만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어쩌면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상황으로 대외지향적 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내부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외적 투쟁의 중지가 단순한 휴식만의 의미는 아니다. 한의계에게 있어 휴식은 긴 호흡을 갖고 멀리 내다보기 위함이다. 의료법개정안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깊이 천착할 수도 있고, 코앞에 다가온 대선국면을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

지난 2002년 대선국면에서 한의계는 각 정당에 적극적으로 대쉬하여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공약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통령주치의 임용, 한의약육성법 제정,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공약을 실현했다. 하나같이 한의학사를 빛내주는 성과물들이다. 대선공약은 한의계의 10년을 좌우한다고 볼 때 올 대선에서도 대선후보의 공약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현가능한 공약개발에 한의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대선에 머무를 수는 없다. 3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당장의 생존에 급급해서 근시안적인 정책에 머물러서는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도 기약할 수 없다. 한의계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의학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미래를 빚어가는 노력은 비단 특정 회장이나 집행부, 대의원만의 몫일 수는 없다. 한의협의 산하조직은 물론이고 한의 각 단체와 정책모임도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일선조직이 책임지지 않으면 직능의 미래는 없다. 나의 운명을 소수에 맡겨놓는 안일함을 벗어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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