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법 불씨 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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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법 불씨 꺼지지 않았다
  • 승인 2007.04.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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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입법예고안의 핵심조항이 조정돼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겨졌다. 의료계는 대폭 수정된 듯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 원안에 비추어 상당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도 만만찮다.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 성과라면 향후 규제개혁위,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와 법안심사소위, 보건복지위,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내 절차를 거치는 동안 독소조항을 걸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묻어나온다.

그런데 정작 환호해야 할 한의계는 어찌된 일인지 또 다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의계가 공을 들였던 유사의료행위의 삭제이유가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를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음’ 혹은 ‘실태조사와 검증이 선행될 필요’에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뒤집어 해석하면 유사의료행위의 실태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지면 의료법 밖에 별도의 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불씨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심지어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별도의 법 제정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점으로 볼 때 유사의료행위 관련 법 제정 여부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의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상황에서 한의계가 시급히 대처해야 할 과제는 유사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해내는 일이다. 이는 곧 흔히 언급되는 수지침, 추나요법, 뜸 등의 행위가 의료법상 인정되는 한방의료행위임을 학술적,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 명쾌하게 논증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내용은 한방의료행위인데 명칭만 달리하는 행위도 통제할 수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와 조사가 선행될 때 법제화단계에서 대처가 용이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도 밀착 감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의 중요한 추진세력의 하나가 시민단체라는 사실이 드러났듯이 시민단체의 법제화 논리를 사전에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의학 관련법과 제도는 기반이 너무 취약해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큰 일로 비화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집행부 교체기간 중이라도 개인과 단체의 사무조직은 경계와 대안 마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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