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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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 승인 2007.05.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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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법으로 정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친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가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오래 전부터 있어온 가운데 최근 들어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조차 의료질서를 뒤흔들고,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참담할 따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자료를 배부했다. 심천사혈요법과 관련해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교육 중 피교육생에게 자락 후 부항을 뜨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교육 중 피교육생끼리 서로 시술해 주는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위의 자료는 심천사혈요법피해대책위가 지난 3월 말 ‘의료강좌를 통해 받은 자격증의 불법여부와 그 처벌’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복지부의 고뇌가 드러나 있기는 하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의료강좌 개설자가 교습생끼리 서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실습하게 하거나, 동 의료강좌를 이수한 자가 침술 등 타인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는 바, 이런 의료강좌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불법’이라고 정확히 지적한 것은 ‘강사의 교육 중 의료행위’, ‘교육 중 피교육생끼리의 시술’뿐이었다.

복지부는 의료교육의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연수원을 비롯해 전국에 127개 지방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심천사혈요법, 최근 약 160명 정도의 제13회 뜸요법사를 배출해 낸 뜸사랑, 전국에 약 150곳의 지회를 가지고 있는 수지침 그리고 각종 불법의료단체들을 규합하고 있는 ‘민중의술살리기’ 등등 이들을 다 어떻게 감시하고 시술행위를 적발해 낼것인지 되묻고 싶다.

불법의료행위임을 알고도 스스로 시술을 받았으니 당신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개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정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불법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마당에 적당히 눈치나 보는 어정쩡한 태도는 ‘직무유기’와 다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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