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개발 지체할 겨를 없다
상태바
대선공약 개발 지체할 겨를 없다
  • 승인 2007.06.0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정치권이 올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정책경쟁도 후끈 달아오르면서 한의계도 대선공약 개발에 나설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일선한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대선주자 확정이 늦어지는데다 한의협의 신 집행부 구성이 최근에야 완료돼 공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한의사들의 걱정에는 일리가 있다. 대선후보가 정해졌든 말든 한의계는 언제든지 대선캠프에 맞는 공약을 준비하는 게 정상이다. 겉모습을 보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준비한다거나, 심지어는 이미 대선공약은 마련돼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갖고 준비할 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낼 수 있는 법이다.

다년간 경험이 축적된 한의계가 잘 대처하리라 보지만 문제는 어떤 공약을 개발해낼 것인가 여부다. 막연하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뭔가 분명하고 와 닿는 공약이라야 대선캠프에서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령 유권자가 기대하는 17대 대통령상을 읽는다든지, 새 정부의 역사적 책무를 예측해본다든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읽지 않고는 다가오는 5년의 향방을 예측하기는커녕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종잡을 수 없다.

지나온 5년의 성과를 미완의 과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일도 시대정신을 예측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적어도 지난 1년간의 변화만이라도 흐름을 추적한 상태에서 공약 개발에 착수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행정부에서 추진된 수많은 종합계획, 대책, 조직개편, 법 제정은 물론 입법부의 동향, 사법부 판결의 경향성, 소비자의 움직임, 산업계의 동향을 미래예측의 준거로 삼을 때 공약의 채택가능성과 추진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숙원사업도 과거와 같이 제도나 법률 하나 만들어 달라는 단순한 요구에서 벗어나 한의학 발전과 국민의 건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입증하려는 노력도 중요한 일이다. 제도 하나, 법 하나 만든다고 한의학이 발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한의계와 보건의료계의 내재적 욕구를 관통하는 공약을 만들어낼 때라야만 한의학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