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통계 전담기관 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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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통계 전담기관 설립추진
  • 승인 2003.03.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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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는 공감, 특수법인화에는 이견

김태홍의원, 보건복지정보원법안 제출

보건복지부문에도 정보화를 촉진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김태홍(59·광주 북을) 의원이 10월18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보건복지정보원법안은 보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기술의 지원 △보건복지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보건복지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담고 있다.

김 의원측은 “보건복지정보의 표준화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미비하다”면서 “누가 언제 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계량화된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가령 주사제의 사용율도 OECD 기준 다르고 우리나라 기준 달라 통계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복지통계가 낙후상태를 면치 못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계기가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수행할 능력은 되지만 구체화할 투자가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통계작업을 강제하는 관련 법조항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일어난 건강보험재정적자 사태도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어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정보의 별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정보화조직이 특수법인이어야 하느냐, 개인의 정보보호는 안전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올 회기내에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의약계에서도 의약분업을 앞두고 희귀의약품정보센터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어 정보화조직의 위상문제만 해결되면 전담부서의 설립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응급의료 인력의 배치, 사용량이 적은 필수의약품의 소량 비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등의 기반이 강화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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