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대책, 사법부 설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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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대책, 사법부 설득에 달렸다
  • 승인 2007.08.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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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양의사의 침시술과 IMS 시술에 대해 손을 들어 줌으로써 한의계의 침권 확보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법원이 양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 한의계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반드시 상고하여 승리하겠다고 천명, 예정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의계는 충격과 분노를 뒤로 하고 논리적으로 법원의 잘못을 입증하길 바랄 뿐이다.

자칫 잘못하면 신의료기술행위 심사, 건강보험 급여, 자동차보험 급여, 광고심의 등과 맞물려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고급으로, 한의사의 침시술은 저급으로 평가되는 불상사가 현실화될지도 모를 정도로 사태가 심상찮다.
그런데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한의협의 회무에서 이번 소송을 다루는 비중은 상대적 절대적으로 낮았다는 지적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 한의사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도 집행부만 바뀌면 소송을 전담하는 책임자마저 바뀌어 재판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재판부에 대한 분석, 적절한 증거자료의 제출, 변호능력의 제고, 우호적 여론의 조성 등이 잘 됐다면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에서는 번번이 뒤집히는 결과가 초래될 리 없다.
더욱 큰 문제는 1심에서 승소한 것만 보고 판결내용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거나 양의사에게 유리하도록 복선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승리를 과대 포장하는 집행부의 그릇된 태도다. 선례로 보나 양의계측의 준비 정도로 보나 1심이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죽기 살기로 소송에 임해야 했었다.

소송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자보심의위에서 IMS를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려 했을 때 이미 표면화됐던 일이다. 이때부터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몰고 온 기상으로 IMS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 역대 한의협집행부는 매번 게으름과 무능, 무책임으로 불법한방의료행위를 제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

그렇다고 현 집행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집행부 재임 중에 패소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을 자각해 조금이라도 상황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집행부의 일거수일투족에 2만 한의사의 생존이 달려 있음을 뼛속 깊이 새겨 사법부에, 행정부에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설득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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