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무방비, 피해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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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무방비, 피해 눈앞
  • 승인 2003.03.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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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생성, 간 손상 이유 갈근탕·소시호탕 등 제재

전문인 진단 없는 투약 부작용 당연, 약국 취급 제한 시급

별도의 한의사제도가 없는 일본에서조차 의사가 한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과 제제 형태의 한약에 경고문구를 삽입할 것을 지시했으나 우리나라는 한약의 전문가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제나 엑스제 형태로 나온 한약은 비전문가인 약사가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도 국민건강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은 “부작용이 크게 위해할 정도는 아니고 극히 일부 환자들에게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한약제제)판매는 그대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한의계가 경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양약사들은 양방 의약분업으로 환자의 말만 듣고 양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한약 엑스제와 제제류 쪽으로 눈을 돌려 한약제제를 마구잡이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후생성은 최근 감기약으로 쓰이는 葛根湯과 호흡기질환에 쓰는 小柴胡湯 등 18종의 시판 한약이 간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간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의사에게 투약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 중 일부가 간기능 지표인 GOT, GPT 수치가 상승하고 황달증세도 나타난 것에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小柴胡湯의 경우 한의학에서는 陰虛로 인한 咳嗽·潮熱에는 柴胡를 쓰지 않는다는 것과 高血壓症 등에서 볼 수 있는 頭腸·耳鳴·眩暈·脇痛 등의 ‘肝火上逆’증상에는 柴胡를 다량 사용하면 병증
이 增惡되고 심할 경우에는 출혈이 나타나 금기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러한 한의학 이론을 모른 채 환자의 겉모습만을 보고 약을 투약할 경우 간 기능의 손상은 물론이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에 속한다.

현재 일부 시중 양약국에서는 고열과 감기로 찾아온 환자에게 드링크제로 만들
어진 갈근탕이나 쌍화탕에 열을 내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淸熱燥濕·瀉火解毒 작용을 하는 黃連解毒湯 엑스제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하나의 처방도 아닌 별개의 처방을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복용시키고 보자는 것으로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양약사의 한약조제 요구가 힘의 논리에 의해 100종의 처방이 관철됐으나 엑스제제나 드링크제 형태로 출시되는 한약이 양약사들에게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한약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것”이라며 침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기성서에 있는 한약 처방은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안전성·안정성·유효성 등을 통과해야만 제품으로 만들 수 있어 한약의 제약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나 이미 많은 제약사들이 법 개정 전에 기성서의 한약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제제화된 한약은 계속 증가해 양약국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약이 비전문가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것으로 한의학의 왜곡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원료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분류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이의 사용을 제한할 수가 없다”고 밝히며 관련단체에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에 의한 한약 투약에 따른 부작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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