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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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 승인 200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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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도가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의료사고의 의사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을 비롯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도 인간인 이상 선의로 한 의료행위가 과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심지어 아무리 검증된 의료행위라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의료의 특성상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치료의 후의 반응이 민감한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법률안은 사전조정전치주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적 규정으로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중처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인이 돈도 물어주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의료인에게 동일하지만 한의학의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훨씬 더하다. 단일한 사건의 규모는 작을 수 있을지라도 사사건건 시비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해 전체적으로 보면 법 제정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양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한의계의 판단이다. 한의학은 치료기전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치료목표로 삼고 있어 진단과 치료결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워 환자의 주관적 판단 여부가 사건화 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모든 한방의료행위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진단장비 사용권한이 없는 한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겠다는 발상도 우습다.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수반되는 게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자 법 제정의 불문율이다. 그런데도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 제정부터 시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늘어나는 의료사고에 대처하겠다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의 법 제정 취지를 의료인으로서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법 제정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그 법은 현실성과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섣부른 법을 만들어 공연히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조장하고 국민의 의료비만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법리적으로나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연기될 게 아니라 폐기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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