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산후조리원 개설자격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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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산후조리원 개설자격서 누락
  • 승인 2003.03.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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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의사, 조산원, 간호사만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11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중 산후조리원 개설자격에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협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어 온 산후조리원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돼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최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산후조리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고 산후조리원을 종합병원, 한방병원, 의원, 한의원 등과 함께 의료기관에 편입시킨다는 내용과 산후조리원 개설자에 대한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개설자격을 양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만 부여하고 한의사에게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꽃마을 한방병원의 최은미 한방내과장은 출산 후 산모의 몸을 보하는 의료행위는 전통한방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작 산후관리 전문인을 배제한 결과가 된다”면서 “한의사에게 산후조리원 개설자격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은 심의가 진행중인 사항이다”고 하면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의도는 개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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